방문목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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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목욕

장기요양인정자(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에게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인 청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통해 1~5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과 "장기요양인증서"를 받으신 분 등급신청 및 인정절차 전반에 대해 대행 업무와 대상자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제공 준비와 마무리까지 불편함 없이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안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목욕을 실시 하되,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목욕 전/후 관리를 통해 어르신을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60분미만(차량이용 차량내)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0분미만(가정내) 60분이상(차량이용 차량내) 60분미만(차량이용 가정내) 60분이상(가정내)
59,580 53,720 33,540 74,470 67,150 41,930

방문목욕 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 세부 내용
목욕전 - 어르신의 목욕 전상태 체크 (체온, 혈압, 얼굴, 손톱색깔)
- 배뇨와 배변을 도움
- 목욕물 온도조절 (상태에 따라 섭씨 32~38도로 온도조절)
- 기본 목욕용품 준비
목욕중 - 욕창과 환부를 주의하고 어르신의 표정과 움직임을 살펴 목욕 진행
목욕 후 - 어르신 몸을 단장 (피부보습관리, 소독 및 연고 도포 등처치, 옷갈아입히기)
- 어르신 목욕 후 상태 체크 (체온, 혈압, 얼굴, 손톱색깔)
- 사용한 목욕용품 정리 및 소독 (욕조 소독, 주변 정리)

※ 소독 및 연고 도포 등은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처방에 따라제공받은 것으로 필요시 진행합니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월 이용 한도액 (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방문목욕 이용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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